- 다음 여행 허가 정보를 작성하십시오:
거리 주소/거리명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사서함을 입력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캐나다에 오려고 신청서(예: 유학 허가증, 취업 허가증, 방문 비자)를 제출한 적이 있으면 "예"를 선택하십시오.
고용 정보
Employment Information
여권 정보
PASSPORT INFORMATION
다음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의료 서비스 또는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여행 중인 경우, 치료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 졌다는 캐나다 기관이 발행한 근거를 반드시 국경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비와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후속 관리와 생활비를 포함한 모든 관련 경비를 감당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동의 및 선언
CONSENT AND DECLARATION
CIC에 제공된 정보는 캐나다 입국 허가를 결정하기 위해 이민 및 난민 보호법(IRPA)에 따라 수집됩니다. 제공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 (2)항에 따라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 캐나다 왕립기마경찰대(RCMP),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DFATD),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 캐나다 국세청(CRA), 캐나다 지방정부와 같은 다른 캐나다의 정부 기관 및 외국 정부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그러한 정보의 공유가 개인 및 그/그녀의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는 경우 이민 법률의 행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외국 정부, 법 집행 기관, 그리고 억류 당국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는 각 기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상태 및 신분을 확인할 목적으로 다른 캐나다 정부 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검증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의 한 부분으로 생체 인식이 제공되는 경우, 수집된 지문은 저장되어 캐나다 왕립기마경찰대(RCMP)와 공유됩니다. 또한 지문 기록은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의 제13.11조 (1)항에 따라 캐나다의 법 집행 기관들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캐나다 또는 지방 정부 법률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거나 수사하거나 기소하기 위해 어떤 개인의 신원을 규명하거나 확인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또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해 다른 방법으로는 그 신원을 합리적으로 규명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어떤 개인의 신원을 규명하거나 확인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생체 기록과 관련된 이민 정보를 캐나다가 협정이나 약정을 맺은 외국 정부와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유형에 따라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1)항에 따라 하나 또는 복수의 개인정보은행(PIB)에 저장됩니다. 개인들 역시 정보접근법에 따라 각각의 해당 PIB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CIC의 업무 및 서비스 계통 및 캐나다 정부의 정보 접근과 관련한 PIB 및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Infosource 웹사이트(http://infosource.gc.ca)와 CIC 상담센터를 통해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Infosource는 캐나다 전역의 공공 도서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선언
본인은 상기 선언을 읽고 이해했습니다.
본인은 이 신청서에 제공한 정보가 진실하고 완전하며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본인은 허위 진술이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제 127조에 의거한 범죄이며 캐나다 입국 불허 또는 캐나다로부터 추방의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클릭함으로써 본인의 신청서에 전자적으로 서명하는 것임을 동의합니다.